최성국, 승부조작 참고인이 아닌 섭외자 ‘충격’ 결백하다던 최성국(28·수원)은 선수를 직접 섭외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국은 7일 창원지검이 발표한 불구속기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6월 2일 성남과 광주 상무의 컵대회 경기와 6월6일 울산과 광주 상무와 컵대회 경기에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부조작은 들어본 적도 없다. 나는 결백하다고 말했던 최성국은 직접 선수를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제시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이 발표한 최성국의 범죄사실은 놀랍다. 승부조작에 돈을 댄 전 모(36·남)는 브로커 이 모(31·전 전북)와 김 모(31·전 대구)를 통해 최성국을 섭외했다. 최성국은 김동현(27)을 끌어들였다. 김동현을 승부조작에 발을 들이게 한 것이 최성국이었던 것이다. 돈을 댄 전 모는 김동현에게 선수 매수자금 2000만 원을 줬다. 최성국과 김동현은 함께 추가로 선수를 섭외했다. 최성국과 김동현은 이번에 불구속기소된 P(33·울산)·S(28·무직)·Y(28·상주)와 400만 원씩 나눠 갖고 성남과 경기를 조작하려 했다. 그러나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나 승부조작은 실패했다. 이후 최성국은 울산과 경기에서 다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역시 최성국과 김동현이 함께 선수를 섭외했다. 이번에 전주 전 모는 4000만 원을 나눠줬다. 김동현이 3100만 원을 받았고, P·S·Y는 300만 원씩 나눠가졌다. 이 경기에서 최성국은 돈을 받지 않았다. 이후 최성국은 승부조작에서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곽규홍 차장검사는 선수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몇몇 선수는 반발하고 있지만 기소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성국은 승부조작으로 받았던 400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곽 차장검사는 돈을 받은 시점부터 범죄행위는 성립된다.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